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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85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1:42경 대전 대덕구 B 4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 D 외 1명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위 일시ㆍ장소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음악산업등록대장,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수사보고(CD 촬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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