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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8 2014고정1055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1055』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 중랑구에 있는 ㈜ 큐 엘씨 파워 정보통신 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LG 유 플러스 서비스 신청서 양식의 고객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청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 고 정 1475』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12. 18.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주 명세서’ 라는 제목으로 ‘ 주주사항 E 보통주식 6,500 주, F 보통주식 3,500주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3,000 주’ 는 ‘3,500 주’ 의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기재하고, ㈜G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한 다음 E 이름 옆에 법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주 명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 E로부터 위임 받았으나, 실제 주식 보유 현황은 ‘E 3,000 주, F 3,000 주, A 2,000 주, H 2,000 주 ’로서 위 주주 명세서는 위임 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E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E 명의의 주주 명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인천 동구 창영동 인천 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위 주주 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 정 1055』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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