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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6405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9. 2.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초순경 부산 강서구 E, 101동 505호에 있는 B의 주거지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1. 04: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7. 00: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의 가항 내지 라항과 같이 A과 각각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B와 각각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11. 4.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3.초순경 부산 강서구 E, 101동 505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경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1. 04:00경 같은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7. 00:0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인근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A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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