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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289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의 38,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0. 3. 23. 10,000,000원을, 2010. 4. 29. 650,000,000원을, 2013. 8. 19. 10,000,000원을 각 대출하고, 2010. 4. 28. 담보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원고는 D에게 2011. 1. 4. 400,000,000원을 대출하고, 2011. 9. 30. 담보로 별지 목록 2 내지 7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원고는 E에게 2011. 10. 7. 250,000,000원을 대출하고, 2011. 10. 5. 담보로 별지 목록 2 내지 7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라.

원고는 C, F, E로부터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5. 2. 13.경 의정부지방법원 G로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5. 2.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A은 2015. 4.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도로신규개설 설계, 인허가 등 공사대금채권 38,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피고 B은 2015.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진입로 개설공사대금채권 17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각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자라고 할 수 없다.

(2) 피고 피고들은 H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의 마.

항 기재 각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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