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20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9:3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40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집행유예 2회, 벌금형 수회)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나이,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