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3. 2. 13. 04: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후배인 위 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을 찾아왔다가 위 업소의 손님인 피해자 F(38세)가 술값을 내지 않고 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술을 먹었으면 돈을 내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위 피해자를 쳐다보자 피해자가 C에게 “뭘 봐 호로새끼야”하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