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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41127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2015. 1. 28.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 대한 법무법인 구덕 작성 2012년 증서 제2025호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9,500만 원의 채권 이는 기초사실 나.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2. 27.자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가 분양받기로 한 E아파트 101동 29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9,500만 원의 채권이다.

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 법원 2015타채2213,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2)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1. 29.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2. 11. 확정되었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등 1) C정비사업조합은 2006. 1. 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C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D이 C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제공받아 지하 5층 지상 2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2개동을 신축한 뒤 C정비사업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중 대도로 쪽 1/2’은 C정비사업조합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지상 2층의 1/2 상가와 166세대의 아파트는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하는 것이다

(공사계약서 제4조 및 제5조,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2008. 10.경 B은 D의 위 계약상 지위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이자 C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위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되었다. 3) 피고는 2009. 2. 27. B, C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될 예정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2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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