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7066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1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D시장정비사업조합은 2006. 1. 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D시장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E이 D시장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제공받아 지하 5층 지상 2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2개동을 신축한 뒤 D시장정비사업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중 대도로 쪽 1/2’은 D시장정비사업조합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지상 2층의 1/2 상가와 166세대의 아파트는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하는 것이다(공사계약서 제4조 및 제5조,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2008. 10.경 C은 E의 위 계약상 지위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이자 D시장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위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되었다.
3) 피고는 2008. 7. 9. 당초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이자 공동시행자였던 E 및 D시장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위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층 중 우선 150평을 분양받기로 하고 위 150평과 기존의 다른 조합원들의 상가 113평을 제외한 나머지 2층 전부를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