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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400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7066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14.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D시장정비사업조합은 2006. 1. 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D시장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E이 D시장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제공받아 지하 5층 지상 2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2개동을 신축한 뒤 D시장정비사업조합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상가 부분인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중 대도로 쪽 1/2’은 D시장정비사업조합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지상 2층의 1/2 상가와 166세대의 아파트는 일반 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하는 것이다(공사계약서 제4조 및 제5조,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2008. 10.경 C은 E의 위 계약상 지위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이자 D시장정비사업조합과 함께 위 재건축사업의 공동시행자가 되었다.

3) 피고는 2008. 7. 9. 당초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이자 공동시행자였던 E 및 D시장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위 공사계약에 따라 신축될 예정인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2층 중 우선 150평을 분양받기로 하고 위 150평과 기존의 다른 조합원들의 상가 113평을 제외한 나머지 2층 전부를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C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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