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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20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8. 5. 17. 사증면제자격(B-1)으로 국내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중순경 B을 통해 알게 된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위 C의 차량 안에서 허위 내용(남편이 사망하기 이전에 빌린 사채를 갚지 못하였는데 사채를 빌려준 조폭들이 총으로 위협하여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협박을 받아 안전을 위해 도망쳤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또 다른 알선 브로커인 D와 함께 난민 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은 후, D로부터 거주지가 아닌 ‘부산 중구 E건물, F호’가 기재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8. 5. 24.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위난민신청서 양식, 피의자 자필 작성 난민신청서 사본, 허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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