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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273 판결
[은닉재산보상금결정처분취소][집31(3)특,21;공1983.7.1.(707),971]
판시사항

은닉재산신고보상금 결정의 법률적 성질(=사법행위)

판결요지

정부가 은닉재산신고보상금을 결정한 것은 순전히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행위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기관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일반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개인과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오로지 일반사법상의 효과로서 규율되어야 할 문제라 할 것이고 이를 가르쳐서 공법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당원 1962.2.22 선고 4294행상173 , 1982.6.22 선고 81누389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도 시흥군 (주소 1 생략) 답 540평은 원래 일본인 중강수오의 소유였으나 8.15해방과 더불어 귀속재산으로 되었다가 그 후 국가소유로 된 것인데 국가는 이를 처분하거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분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관할 안양읍사무소의 관계직원과 공모하여 소외 2에게 분배하여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관계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1969.7.2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동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1976.11.3. 안양시 (주소 2 생략) 대 1,022평방미터 5로 지적, 지목,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1977.10.4. 위 (주소 2 생략) 대 623평방미터 4, 위 (주소 3 생략) 대 166평방미터 7, 위 (주소 4 생략) 대 232평방미터 4로 분할되고 이어 소외 3 외 수인에게 전전매도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것을 피고는 1978.10.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받고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80.12.5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달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81.6.13 이 사건 대지가 국가에 귀속될 당시의 감정가격인 금 78,531,400원에 대한 보상금 7,554,24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해 7.15 이 사건 대지가 1950년경 농지소표에 등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8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금액 중 금 1,766,272원만을 지급 결정하고 나머지 금 5,787,958원의 지급을 부결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은닉재산신고보상금 지급결정은 정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정부가 은닉재산신고보상금을 결정한 것은 순전히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본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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