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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90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2019. 11.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19. 11:00경 위쳇 메신져를 통해 위쳇 아이디 ‘B’으로부터 ‘내가 지정해 주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카드를 받아 오는 일을 하면 일주일에 200만 원 이상 벌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0. 18: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불상의 여성이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보스턴에 있는 당신 딸을 강간하였다. 일은 이미 벌어졌고, 신고는 하지마라. 신고하면 나중에 보복을 하겠다. 돈을 주면 딸을 돌려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3 종합운동장역 9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0. 19:00경 종합운동장역 9번 출구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의 부인)

1. 각 수사보고(6, 20, 22)

1. 위챗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요지는 고액 아르바이트 심부름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그 전에 일용직 일을 할 때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여권을 맡겼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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