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2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E에게 9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선이자 45만원을 공제하고 855만원을 교부한 후 108일 동안 매일 10만원씩(연 이율 163%)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6.경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명에게 합계 3,230만원을 대부하고 연 이율 147%~292%의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수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7. 피고인 B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2013. 2. 1.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H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하고 950만원을 교부한 후 100일 동안 매일 12만원씩(연 이율 176%)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6. 18.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명에게 합계 1억 5,991만원을 대부하고 연 이율 133%~292%의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서
1. 피고인들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수사기록 797쪽)
1. 일일수금원장, 대부표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