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접공으로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공장 건물 신축공사 현장 2 층에서 용접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8. 15:15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문틀 관련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용접기에서 튄 불티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피고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 등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용접을 함으로써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용접을 한 과실로 불티가 위 공사현장 외벽 내부 스티로폼에 튀게 하여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일반 건조물인 신축공사 현장을 약 6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화재 이후 원상 복구 공사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소훼된 부분의 범위 및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있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