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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47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폰으로 ‘ 세금 감면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 주면 475만 원을 준다’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9:00 경 대구 달서구 공원 순환로에 있는 두류공원 첫 번째 휴게실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 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8. 12:54 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2길 246에 있는 새마을 금고 봉 덕 2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통장 및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의 돈이 아니고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입금된 돈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확인 증, 봉 덕 2동 새마을 금고 회신자료, 각 새마을 금고 삼선 점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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