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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119500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 C을 사업시행대행사로 하여 김포시 D 아파트 204동 404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입주지정일인 2011. 3.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C은 2011. 8. 1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니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최고하면서 만약 2011. 8. 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이 2011. 8. 26.자로 해제된다고 통보하였다.

C은 2011. 8. 29.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 원금 219,680,000원, 이자 7,366,552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C은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약금 등 채권에서 피고 지급금액 등을 공제한 아래 표 기재의 이 사건 청구채권을 2012. 12. 3.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양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에 관한 C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 등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 주장의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양도를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약금 등 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변제계획안대로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추가로 피고의 면책항변에 대해 살펴본다.

법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개인회생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채무자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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