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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5 2017가합7116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2목록기재각 부동산에관하여 피고들의유치권이존재하지아니함을확인한다.

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대신무역(이하 ‘대신무역’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은 대신무역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신청(주식회사 에스엘기업 소유의 별지1 목록 제12, 26항 기재 각 부동산 포함)을 하여, 2016. 5. 10.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신무역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위 경매절차에서 국민은행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위 경매와 관련하여 2016. 5. 20.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의 외벽 및 별지1 목록 제26항 기재 부동산 지상 컨테이너에는 피고 A가 설치한 유치권행사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군데군데 걸려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피고 A의 피담보채권 및 점유의 부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A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4. 4. 29. 원청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와이케이건설회사로부터 공사대금 948,000,000원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공사 현장에 “유치권행사”라는 취지의 플랭카드를 설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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