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가단5524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신축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용인시 수지구 E에 집합건물 단지인 ‘D 단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5. 6. 5.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채권 1) 원고는 2015. 7. 27. ㈜C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F호, G호를 매매대금 7억 29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2,500만 원, 중도금 5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은 2015. 8. 20.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잔금 후 4개월 내 임차인이 위 F호, G호에 대한 입점계약을 포기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C에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C이 수령을 거절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6. 3. 4. ㈜C을 상대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4374), 1심 법원은 2016. 12. 15. ‘잔금 후 4개월 내 임차인이 입점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이유로 ‘㈜C은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은 2017. 6. 20. 항소기각(인천지방법원 2017나728)되어 2017. 7. 13. 확정되었다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 경위 1) ㈜C은 이 사건 상가 신축에 앞서 2013년도에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상가부지를 신탁하였는데, 위 신탁계약(이하'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

)상 우선수익자는 아래와 같다(공동2순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