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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는 사람이고, D은 그와 이웃하여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 가명, 여, 39세) 은 위 D의 배우자로서 뇌 병변장애 6 급인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0:40 경부터 10:55 경 사이에 D의 비닐하우스에 찾아가 D에게 자신의 비닐하우스 자동 개폐기 작동을 도와 줄 사람이 필요하니 피해자를 잠시 데려가겠다고

하였고, D으로부터 “ 부인이 머리 수술을 해서 일을 도와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캔 커피를 건네준 다음 피해 자가 창고 내부를 구경하고 있을 때 한쪽 구석 바닥에 천을 깔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강제로 앉히고, 그 옆에 앉아 상의를 벗고 러닝셔츠만 입은 채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후, 다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감 싸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아랫배 쪽으로 잡아당겨 끌어안음으로써,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7. 1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월평동 767 밀감 비닐하우스에서부터 서귀포시 선 반로 342번 길 143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의 도로 위에서 F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진단서 등,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1. 현장 및 범행 재현 사진 판시 제 2의 사실

1. 제 1회 공판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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