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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2. 0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2010. 9.경부터 2012. 8.경까지 자신과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다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럭시 S3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2. 04:2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G빌라 101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47세)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위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cm 가량, 손잡이 길이 10cm 가량)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1회 내려 찌르고, 재차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요수근신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내역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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