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9.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2018 고단 409』 피고인은 2018. 2. 18. 19:15 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64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동 534 산성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16』 피고인은 2018. 3. 24. 23:2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서 현동에 있는 효자 촌 미래 타운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2018 고단 7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행으로 기소된 가운데 다시 재범을 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