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39』 피고인은 2017. 8. 31. 00:33 경 경남 진주시 봉곡동 삼일 교회 앞 길에서부터 같은 동 장터 슈퍼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71』 피고인은 2017. 9. 19. 17:45 경 진주시 D에 있는 중앙 로터리에서, E 정부의 국정 농단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하던 중, 그 곳을 지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속옷까지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알몸 상태로 걸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944』 피고인은 2017. 10. 27. 17:00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점 앞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17 고단 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촬영 사진 『2017 고단 9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