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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6 2016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22:57 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 학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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