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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0.24 2019가단20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원고 소유이었는데 2015. 9. 14. 피고 명의로 같은 달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여동생이 소외 C이고, 피고는 소외 C의 남편으로, 원고와 피고는 처남ㆍ매제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노환 및 알코올성 간염으로 정상적인 사리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원고의 여동생이자 피고의 처인 C이 보건소에 제출할 서류라고 하면서 지장을 찍으라고 하여 어떤 서류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장을 찍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섬망을 동반한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금단상태 및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경병증을 원인으로 2015. 9. 1.부터 같은 달 9.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5. 9. 16. 같은 원인으로 D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7. 장기알코올전문병원으로 전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C에게 ‘원고의 집 충남 보령시 E와 원고의 산 임야 충청남도 보령시 F를 C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C이 집(구옥)을 철거하여 새로 집(신옥)을 지어 주고, 원고가 생이 다할 때까지 위 E 집(신옥-충남 부령시 G)에서 사는 것으로 하고 C에게 소유권을 준다. 단 충남 보령시 G 집을 이주하지 않을 시에는 충남 보령시 F(임야)를 A가 돌려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위 각서에 인감증명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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