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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307378
추심금
주문

1. 충남 보령시 D 전 1618㎡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2013. 5. 7.자 매매예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⑴ E은 2010. 1. 27. 대출금 금 415,000,000원, 연이율 CD실세금리(3개월) 4.62%, 상환기일 2013. 1. 27.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 후 2010. 6. 4. 대출금 30,000,000원, 연이율 (신)기준금리(3개월) - 1.08%, 상환기일 2013. 6. 4.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원고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다.

⑵ 그 후 원고는, E이 2011. 10. 28.부터 연체를 발생시킴에 따라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일부 금액을 상환 받았으나 대출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전688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3. 8. 30. “E은 원고에게 금 239,340,913원 및 그 중 금 68,801,448원에 대하여는 2013.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9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15.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의 처분행위 등 ⑴ E은 자신의 소유인 충남 보령시 D 전 17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3. 피고 앞으로 같은 달

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⑵ 원고는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잔대금이 남았다는 전제 하에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피고의 E에 대한 매매잔대금채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1449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그 결정이 2017.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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