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91]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포항시 남구 D 지구 토지정리 구획사업의 시공사 선정 권한을 시행 사인 주식회사 E( 이하 ‘E’ )로부터 위임 받았다.
공사를 수주하는데,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E에 주어야 한다.
내 통장에 입금시키면 E 측에 전달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3. 23. 경 600만원, 2014. 4. 2. 경 4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20. 경 함 바 식당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 1,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5416]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F의 명의를 빌려 G 이라는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H, 충남 보령시 I, 충남 J, 경기 남양주시 K 지구 일대 등 신축공사현장의 현장 식당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자신이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H, 충남 보령시 I, 충남 J 일대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식당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소개한 후, “ 충남 보령시 I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식당 운영을 하게 해 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4. 경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H 이하 번지 불상 M 오피스텔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H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테니, 발주자 주식회사 M 대리인 N에게 줄 술값 1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신축공사 현장의 발주 자인 주식회사 M 대리인 N과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