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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5:28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이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한성사거리 쪽에서 정각사입구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시속 40 ~ 50km로 진행하여 오던 중 정각사 입구 삼거리에서 구리시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촌치킨 수택점에서 현범빌딩 쪽으로 횡단보도 초록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6세)의 양쪽 발등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밟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피고인 차량 후렌다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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