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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3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9. 19:22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이 붉고 혀가 꼬이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망미주공아파트 앞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동 방면에서 망미교차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0세), D(여, 4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각 들이받아 위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과실 정도 매우 중하고 위험천만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하되 제반 요소 감안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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