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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나2038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1) 피고는 한양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D생)는 1991. 12. 19. 피고 병원에서 요추 4-5번 가성척추전반전위증으로 요추 3번에서 천추 1번까지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나. 피고 병원의 수술 전 진단 1) 원고는 2013년 9월경부터 양쪽 다리로 전파되는 방사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을 겪었는데 강릉 E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후, 2014. 2. 10. 피고 병원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았다. 우측 좌측 하지 엉덩이 굽힘근 좋음 좋음 엉덩이 폄근 좋음 좋음 엉덩이 벌림근 좋음 좋음 무릎 굽힘근 좋음 좋음 무릎 폄근 좋음 좋음 발목 발등굽힘 좋음 좋음 발목 발바닥굽힘 좋음 좋음 긴발가락 발등굽힘 좋음 좋음 2) 원고는 2014. 2. 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요추부에 대한 단순 방사선 촬영검사를 받고, 하지에 대한 신경학적 진찰을 받았는데, 그 신경학적 진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14. 2. 18. 요추부 3차원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흉추 12번 : 쐐기모양의 변형. 오래된 압박 골절’, ‘요추 1-2번 : 양쪽 관절부위 하 지역으로 가운데서 디스크 돌출’, ‘요추 2-3번 : 가성 튀어나온 디스크의 후방전위’, ‘요추 3-4번 : 가성 튀어나온 디스크와 함께 척추전방전위증, 중심 척추관 협착, 우측 신경공 협착’, ‘요추 5번-천추 1번 : 가성 튀어나온 디스크와 함께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되었다. 다. 피고 병원의 1차 수술 1) 원고는 2014. 2. 20. 7:55경부터 13:55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요추부 2 내지 5번 척추에 대하여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및 후측방유합술을 받았다

(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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