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고합143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김OO(60-1), O0군수 예비후보자
검사
이상길
판결선고
2006. 6.21.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의 00군수 예비후보자(00당 공천탈락) 로서 00당 부대변인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 잡지 또는 기 관 · 단체 ·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 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00과 공모하여 , 2006. 2. 18. 14:00경 전남 00군 00면 00리 소재 농협 앞길에서 강OO에게 “ 어제 OO일보 기사를 봤더니 그 기사내용이 나에 대해서 경력이나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등이 정확하게 나왔다, 이 기사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어 보고 후보들을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2006. 2. 17.자 '00군수, 00당 강세속 여당 현 군수 고군부투'라는 제하의 OO일보 기사 사본 70여 매를 교부하고, 이에 강00은 같은 달 21. 19:10경 전남 00군 00면 00리 1구 마을회관에서 선거구민 이O, 신00, 강00, 박OO, 한OO에게 “나는 이번 군수 선거에서 김00 후보자를 지지하니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잘 도와줘라, 김OO 예비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좋은 쪽으로 길게 기사내용이 나왔다, 그러니 한번 읽어 보라” 라고 하면서 위 복사된 기사 3매를 교부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강O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송OO의 진술기재
1. 이, 송OO, 이O · 신OO · 강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 사본, 선거법 준수 각서 사본, 각서 사본의 각 기재
1. 범죄인지보고, 범죄인지보고(추가), 수사보고(선관위지원), 수사보고( 00 진술조서 사본 첨부) 의 각 기재
1. 각 00일보 신문기사 사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배부된 기사의 내용, 배부받은 자와 배부된 복사물의 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벌금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