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58,193,08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22.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B 오피스텔 중 303호’도 분양받았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69001호 매매대금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1. 22.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3. 12. 17.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위 30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5.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하였고,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알선하여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는바 등기이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서를, 2013.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서를, 2014. 6. 18. ‘원고는 보존등기 해태 과태료를 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납부확인서에 잔금납부일자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잔금납부일자 수정은 불가능하며, 다시 한번 이 사건 부동산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확인서(제4차 발행)를 동봉하여 발송하오니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각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