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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6 2013고단5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아시아드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하마정 교차로 방면에서 남문구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29세)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부 제5중수골 기저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2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위 오토바이의 탑승자인 피해자 D(18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및 여러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30. 13:1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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