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채권자 C이 내 소유의 아파트에 경매를 진행하였다. C에게 변제할 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C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당신에게 그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그동안 빌린 차용금까지 포함하여 매월 원금 100만 원, 이자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C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C에게 차용금과 이자 합계 4,200만 원을 변제해야 했고 그 외에도 D에게 2,500만 원, E에 1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준 차용금으로 C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피해자에게 아파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만 원권 5장, 100만 원권 10장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