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부친 C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금액: 칠억 칠천만원(770,000,000원), 위 금액을 채권자 D으로부터 채무자 C가 빌렸음을 확인한다. 2012년 11월 27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차용증 등을 제시하면서 ‘부모님 소유의 인천 계양구 F 외 4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배당금 중 7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모님 소유의 위 토지에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토지를 매도하여 기존 채무까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부모님 소유인 위 토지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7,6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00만 원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