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512,717,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0. 4. 7.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이하 ‘융창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C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원고 소유의 서울시 용산구 D아파트 209동 1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8,5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융창저축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2. 3.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시행된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5억 5,500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F은 2015. 10. 13. 매각대금 585,502,191원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근저당권자인 융창저축은행은 배당기일인 2015. 12. 23. 실제 배당할 금액 579,752,574원(= 매각대금 585,207,090원 매각대금 이자 295,101원 - 집행비용 5,749,617원) 중 556,967,997원(= 이 사건 대출금 4억 5,000만 원 이자 106,967,997원)을 배당받았고, 소유자인 원고는 잉여금 21,273,27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을 받아 피고들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인 융창저축은행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그 후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