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노725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에게 단 개문 형태의 접속 반 외함에 대한 시험성적 서의 표지를 입찰서류로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에게는 아이피 (IP )54 등급에 해당하는 양 개문 형태의 접속 반 외함을 만들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 가 IP54 등급에 해당하는 단개 문 형태의 접속 반 외함을 제작ㆍ공급하여도 충분한 상황에서 양 개문 형태의 접속 반 외함을 제작ㆍ공급하기로 전환한 것은 접속 반 유지 보수의 편리성 등을 제고하려고 한 선의에서 비롯되었고, 그 전환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 개문 형태의 접속 반 외함 도면이 첨부된 것이다” 라는 내용의 피고 인의 변소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나 업무 방해의 범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