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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0.27 2017누21258
골재채취업구조조정지원금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이유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고시일 당시 업체가 보유한 준설선 등 장비를 이용하여 수중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고시 제2조에 명시된 구조조정 대상 업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준설선이 적법하게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준설선을 이용하여 수중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구조조정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이 사건 고시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원금 신청시 구비서류로 골재채취업자의 보유 시설장비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매매계약서 또는 제작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골재채취업자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이 사건 고시 제2조 제4항, 제3조 제1항 제1호), 여기에 구조조정 지원금 신청을 하고자 할 때 보유 시설ㆍ장비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매매계약서 또는 제작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시(이 사건 고시 제7조 제2항 제3호)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에 규정된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상의 장비는 고시일 당시뿐만 아니라 지원금 신청 당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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