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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4352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8.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일반음식점 130.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200,000원(후불), 임대차기간 2015. 7. 28.부터 2016. 7.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년 1월분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5년도 월 차임 중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툼 없는 사실). 다.

원고는 2016. 6. 15.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5개월간의 월세 미지급 및 전월 미수금 1,35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2016. 6. 28.까지 납부하거나,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6. 7. 27. 계약 만료에 따라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해지 내지 2016. 7.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2016. 7. 27.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년 연체 월 차임 1,200,000원 및 2016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연체 월 차임 합계 26,800,000원(3,200,000원 × 8개월 1,200,000원) 및 2016. 8. 28.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3,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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