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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30 2016가단24987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H 전 3,289㎡의 소유자였다.

나. 위 토지는 1986. 3. 12. 시흥시 H 전 992㎡와 시흥시 I 전 2,297㎡(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제1토지에 관하여, 1988. 4. 1. 망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1988.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9. 6. 22. 피고 E 명의로 1989.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9. 10. 피고 F 명의로 2004.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졌다. 라.

제1토지는 2008. 3. 13. 시흥시 I 전 2,131㎡와 K 전 166㎡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I 전 2,131㎡와 L 전 181㎡가 합병되어 I 전 2,312㎡가 되었으며, 2008. 5. 1. I 전 2,312㎡가 M 전 798㎡와 N 620㎡ 및 I 전 894㎡로 분할되었고, 2008. 9. 16. I 전 894㎡는 O 329㎡와 I 전 565㎡(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제2토지에 관하여 2012. 1. 26. 피고 G 명의로 201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1. 5.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5. 10. 1.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피고 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7. 4.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피고 G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졌다.

바. 제2토지는 2016. 5. 13.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사. 망인은 1992. 1.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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