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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1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소재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D는 양곡도정,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김해, 당진, 서산 등 경기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구입한 지방쌀을 혼합한 다음 마치 위 쌀들의 원산지가 경기 지역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1. 10. 18.경 위 D에서, 김해 및 당진, 서산 등에서 구입한 2009년산 쌀들을 혼합한 다음 이를 앞면에 “경기수라米”로 표시된 20kg들이 포장재에 담아 총 110포대를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사실은 경기도 지방에서 생산된 쌀이 아님에도 “경기수라米”로 표시된 포장재에 위와 같이 혼합된 쌀을 담아 20kg들이 총 10,356포대를 E에게 판매(판매가격 합계 318,085,000원)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년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8.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E에게 “경기수리米” 20kg들이 110포대를 판매함에 있어 사실은 2009년도에 수확된 쌀임에도 생산년도를 2010년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생산년도를 2010년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20kg들이 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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