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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97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9차13199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의 남편 C은 D 주식회사에 1,417,856원의 카드대금채무가 있었다.

C이 사망 후 E 주식회사는 2005. 9. 13. D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후 상속인인 원고, F, G(원고는 C의 처이고, F과 G은 C의 자녀들이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차13199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1. 10. 원고와 F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명령은 원고와 F에게 각 2009. 11. 14. 송달되고 2009. 12. 1. 확정되었다

(G에 대한 신청은 각하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지급명령채권을 양도받아 2018. 9. 18. 원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와 F, G은 이미 이 법원 2003느단774호로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3. 10. 3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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