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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가합102647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12. 26.자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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