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1 2020가합102647
채무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12. 26.자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9. 12. 26.자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