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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026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9.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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