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026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9.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9.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