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2288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5. 16. 대출거래계약에 의한 대출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11. 5. 6.경 서울 중구 C아파트 114동 1901호에서 2006. 5. 16.경 피고로부터 친언니인 B의 명의로 허락 없이 대출받은 2,000,000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할 생각으로 피고로부터 대출조건 변경확인서 용지를 우편으로 받아 각 란을 작성하고 채무자 성명 란에 원고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9. 3.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B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계약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5. 16.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여 대출신청서류를 제출받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았으며,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대출심사를 거친 후 원고 명의 계좌에 대출금액을 송금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출약정은 원고에 의하여 또는 B의 적법한 대리에 의하여 체결되었다.

다. 판 단 원고 명의의 2006. 5. 16.자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갑1호증의 1) 및 2011. 5. 6.자 대출조건 변경확인서(갑1호증의 2)가 원고에 의해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B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거래약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