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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0 2017재고단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4개월, 16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 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4. 6. 17. 07:2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20 동 앞 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개인 택시를 타고 목적 지인 위 아파트에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 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을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 너 죽어 볼래

”라고 말하고, 배를 쿡쿡 찌르며 “ 눈알을 뽑아 버린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D 개인 택시의 트렁크 부분과 뒷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로 그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재물 손괴부분 사진촬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사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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