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9. 4. 05:30 경 원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운 피해자 D에게 “ 야, 씨 발 놈 아. 내 마누라와 바람을 또 피우느냐.
오늘 모두 죽이겠다.
”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6cm ) 2 자루를 들어, 칼 1 자루로는 방바닥을 툭툭 치고, 다른 칼로는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 오늘 여기 살아서는 못 나간다.
여기서 다 죽는다.
”며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허리 부위를 수십 회 폭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E이 위 범행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6cm ) 로 피해자 E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칼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처와 관계를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