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3 2017고정9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02:10 경 위 노래 연습장 8번 방 내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8명에게 맥주 20 병과 과일 안주 등을 11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내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업소 단속 통보, 수사보고,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