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5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업소 내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9. 23:4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2번 방에서 손님 D 외 3명에게 주류인 카스 맥주 4 캔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가액, 피고인의 노래 연습장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