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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4.9.선고 2013고단6750 판결
영아살해
사건

2013고단6750 영아살해

피고인

정 (91년생, 여), 무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여수시

검사

김형수(기소), 장진(공판)

판결선고

2014. 4.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 만난 하□□와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을 하고 2013. 8. 13. 13:0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빌라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육을 원하지 않고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를 물이 담겨 있는 세수대야에 등이 보이도록 엎드려 놓은 뒤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서 세수대야 안쪽으로 강하게 눌러 질식시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의 직계존속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분만 직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한 인간인 아기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범죄로서 생명의 소중함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1세로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생부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결국 피고인 본인이고 앞으로도 이 일이 피고인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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