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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3 2015고합5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러진 삽머리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3. 3. 26. 08:13경 아산시 C에 있는 D산부인과 병원에서 피해자 신생아(아명 E, 여, 0세)를 출산하였으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수치심과 남편이 알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및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관계로 인한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양육할 수 없음을 고민하던 중 생후 일주일이 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3. 13:3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에 이불을 덮은 후 얼굴 양쪽 옆에 베개를 올려 이불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4. 8. 31.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서, 피해자 영아(남, 0세)를 출산하였으나, 제1항과 같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수치심과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수 없음을 고민하던 중 분만 직후의 영아를 방치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아를 출생하였으면 즉시 사람이 기거하는 방으로 옮긴 후 영아를 씻기고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여 주는 한편,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만 직후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자신이 입고 있던 셔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싼 채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 별다른 조치 없이 만연히 위 창고 바닥에 방치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패혈증 등 상세불명의 사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만 직후의 영아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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