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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10 2018가합502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연대보증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아래 표 기재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 2 기재 각 대출을 각 ‘제1대출’, ‘제2대출’이라고 하고, 위 대출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순번 약정일자 여신한도금액(원) 1 2008. 7. 16. 10,000,000,000 2 2008. 7. 16. 2,000,000,000

나. D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D은 2011. 5. 31.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1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 B은 회생담보권으로 원금 12,315,324,299원, 개시 전 이자 509,487,002원 합계 12,824,811,301원을 신고하였고, 그 중 E재단이 대위변제한 259,197,309원을 제외한 12,565,613,992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받았다.

D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 변경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가 결정을 받았다.

채권자명 구분 금액(원) 연차별변제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피고 B 원금 12,065,074,344 9,919,286,108 0 300,000,000 300,000,000 1,545,788,236 개시전 이자 500,539,648 0 250,269,824 250,269,824 0 0 개시후 이자 2,504,353,563 0 524,016,369 107,289,412 92,289,412 1,780,758,370 소계 15,069,967,555 9,919,286,108 774,286,193 657,559,236 392,289,412 3,326,546,606

다. 원고 등의 변제 및 채권양도 1 피고 B은 2007. 9. 5. 원고와 이 사건 각 대출에 대한 연대채무 등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기계ㆍ기구 목록 기재 기계ㆍ기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1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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